주택법령에서 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의는? 안녕하세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에 관리주체는 관리현황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여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란 월드 와이드 웹(www.)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2. 많은 공동주택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과 관련한 비용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6.03.10
[스크랩] 공개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을 녹취한 동대표에 ‘징역형’ 선고 공개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을 녹취한 동대표에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판결 법원에 부당 해임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을 녹취한 동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비공..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6.02.19
[스크랩]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진행 절차에 관한 기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진행 절차에 관한 기준 2007. 1. 1. 00 개 발 (주) 목 차 ○ 회의진행절처에 관한 기준 Ⅰ.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 1 Ⅱ. 회의종류 / 2 Ⅲ. 회의진행 원칙 / 2 Ⅳ. 회의에서 사용하는 용어 / 3 Ⅴ. 회의준비 / 5 1. 회의전 준비사항 / 5 2. 회의진행절차 / 7 3. 회의 후의 처리업무 / 10..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6.02.19
관리현황의 공개(홈페이지 제작 근거) 주택법시행령 제56조 (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6.02.19
[스크랩] 신규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누구일까? 그리고 파생되는 문제점은? 우리 아파트의 현재 관리주체는 누구일까요? 저도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부 정보/참고자료에 올려놓았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참고자료 112번 게시물에 탑재) 주택법 1장은 총칙이고 1조(목적)이고 2조(정의)입니다. 그러면 정의에 나온 내용을 보겠습니다. 2조 정의에 나..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6.02.18
조경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라펜트l기사입력2013-04-17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5.06.23
관리비 연체요율이 정해진 배경 관리비 연체요율이 정해진 배경 관리 2011/03/08 10:51 20%로 하향조정한 것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연 2할로 정해져 있기 때문 검색하여 보니 변경되어서 그런가? 참조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4.03.14
동대표 정족수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2.08.05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절차 안내 공고 공 고 제목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절차 안내 관리규약 제44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계약기간이 만..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1.11.21
아파트 관리에서 주택법이나 관리규정에 위반되면 나중에는 결국 입주자 손해가 아닐까요. 1단지와 2단지로 준공허가가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2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를 통합하려고 입주자에게 찬반을 서명을 받았습니다. 단지통합으로 입주자의 찬성이 90% 입니다. 그러나 단지통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통합이 불가능하니까. 찬반..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