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절차 안내 공고

다올21 2011. 11. 21. 16:49

공       고



제목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절차 안내


관리규약 제44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2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 2010년 12월31일

2. 주택관리업자 상호 : 000주식회사(000 소재)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이의가 없을 경우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입주자등의 서면동의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재계약합니다.

4. 다시 계약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2011년 01일 01일  ~  2013년 12월 31일(3년간)

5. 재계약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서 제출방법 등

   만약 상기 재계약에 이의가 있을 시는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따른 이의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이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이의서 제출기한 : 2010년 11월25일 ~ 12월4일(10일간)




2010년 11월 25일





0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