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관리현황의 공개(홈페이지 제작 근거)

다올21 2016. 2. 19. 13:53

주택법시행령 제56조 (관리현황의 공개) 관련판례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6, 2014.4.24, 2014.11.4]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3.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