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지와 2단지로 준공허가가 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2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를 통합하려고 입주자에게
찬반을 서명을 받았습니다.
단지통합으로 입주자의 찬성이 90% 입니다.
그러나 단지통합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통합이 불가능하니까. 찬반서명을 받으것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공동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절차에 따르지도 않은 공동관리 신청이 구청에서 수리되였습니다.
그리고는 입주자대표회에서는 단지통합(행정통합)이라고 입주민에게 알리고 1단지 입대위와 2단지 입대위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단지통합(관리통합)이아니고 공동관리라며 입대위와 선관위는 각단지별로 구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입대위에서는 공동관리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 등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되,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시행규칙제23조 4항에 관련된 관리규약입니다)
제11조【공동관리 및 구분관리】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대하여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관리의 경우
가. 각 단지별로 규약의 개정안(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부담액 산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방안을 포함한다)
나. 하나의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설치안(설치장소 및 조직기구 등) 및 운영방안
다. 공동관리하는 기간
라. 공동관리의 해제 및 해지
문제점 1
1. 단지통합으로 받은 찬반서명을 공동관리로 신청한 부분.
2. 공동관리신청은 시행규칙제23조에 절차가 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
3. 공동관리로 승인이 되였는데도 단지통합(행정통합)으로 입주민에게 알린 부분
4. 공동관리가 절차에 맞는다해도 입대위나 선관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각각의 단지별로 구성하
고 운영해야 하는데 1단지와2단지를 통합으로 운영하는 부분
문제점 2
1.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공동관리를 신청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도 승인을 해주었다면
구청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요?
2. 이의신청 기간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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