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06.2.24, 2010.7.6>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그 구성원의 정의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1.03.07
동대표 구성요건 2/3이상에 대한 질의 입니다. <의결정족수 질의 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대표 정원이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상 정원의 2/3이상 선출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수 있고 제반 사항들을 의결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8명의 2/3 면 5.33명이 나옵니다. 5명으로 구성이 가능한지? 아님 최소 6명이상을 선출하여야 되는.. 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2011.03.07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의 변천사 공동주택관리령 --- 개정1981.10.15 제10조 (입주자대표회의) ①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