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 등 잡수입은 관리비와 동일 회계처리 해야 질의내용 :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외에 발생한 잡수입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2)그리고 예비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면 관리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관리주체의 업무.. 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2013.10.22
잡수입에 관한 준칙규정과 아파트회계 처리 잡수입에 관한 준칙규정과 아파트회계 아파트 회계실무<3> 2010/11/03 [04:04] ⓒ한국아파트신문 권 용 찬 공인회계사 많은 단지에서 관리규약 개정시한에 맞춰 개정작업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지난 호에 이어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 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2011.03.08
공동주택 잡수입서 경로회 운영비 지급 못해 공동주택 잡수입서 경로회 운영비 지급 못해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단지 내 게시판 광고수입 등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경로회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나 연체료 수입,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재활용품.. 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2011.03.08
잡수입처리 및 부녀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질의회신 국토해양부 질의 1)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와 회계처리 방법은? 2)부녀회에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1)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해서는 관리주체가 장부를 작성해 이를 증빙자료와 함.. 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201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