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을 녹취한 동대표에 ‘징역형’ 선고 |
대구지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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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부당 해임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내용을 녹취한 동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 비공개 회의 내용을 녹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 A아파트 동대표 B씨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동대표 B씨를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피고인 B씨를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피고인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녹취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회의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표회장 C씨는 대표회의 개최 이전에 피고인 B씨에게 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를 제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은 사실에 비춰 보면 대표회의 회의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대표회의는 회의 내용을 반드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계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표회장 C씨가 회의실 CCTV 철거를 지시했고, 이날 회의가 피고인 B씨의 해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진행된 점 등을 봤을 때 이 회의를 중계하거나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로서 회의 내용을 알 권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회의 내용을 청취하고 녹취서를 작성해 증거물로 제출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 B씨가 소송에서 증거신청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의 내용을 녹취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보면 피고인 B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이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3년 동대표 B씨를 해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고 B씨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을 제기, 회의 내용을 녹취해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B씨는 대표회의 회의 내용을 녹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경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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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라클
글쓴이 : 미라클/임순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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