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의서 불허키로 의결했어도 사생활 침해우려 등이 없다면 선관위 관련자료 열람·복사 허용해야” | 
| 부산지법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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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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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회의에서 불허키로 의결했어도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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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1년 07월 18일 14:23:28 (8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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