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의결 가능하려면 규약상 정원의 과반수 선출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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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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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총 44명이다. 그러나 1차 선거를 통해 현재 18명만이 선출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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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7월 11일 14:36:25 (8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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