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입대의 의결 가능하려면 규약상 정원의 과반수 선출돼야

다올21 2011. 7. 22. 16:51

입대의 의결 가능하려면 규약상 정원의 과반수 선출돼야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총 44명이다. 그러나 1차 선거를 통해 현재 18명만이 선출된 상태다.
법령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최소 구성인원은 4명 이상이므로 18명만으로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원의 과반인 23명이 선출돼야 하는지.

회신 :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의미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회의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인 23명 이상이 선출돼야 하고, 23명만이 선출된 경우 전원참석 및 전원찬성의 방법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주택건설공급과. 2011. 6. 20.>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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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7월 11일 14:36:25 (87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