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 동호회도 ‘비법인 사단’…석재마감공사 합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시행·시공사, 합의 불이행 따른 손배책임 있어” |
서울중앙지법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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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 june@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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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비법인 사단인 입주예정자 동호회와 체결한 합의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동호회의 권리를 승계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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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7월 18일 11:14:35 (87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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