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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동호회도 ‘비법인 사단’…석재마감공사 합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시행·시공사, 합의 불이행 따른 손배책임 있어”

다올21 2011. 8. 5. 15:17

“입주예정자 동호회도 ‘비법인 사단’…석재마감공사 합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시행·시공사, 합의 불이행 따른 손배책임 있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 june@aptn.co.kr

 

일종의 비법인 사단인 입주예정자 동호회와 체결한 합의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동호회의 권리를 승계한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민사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화성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석재마감공사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금 1백7억4천4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이 아파트 사업주체인 H사와 시공사인 L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이행청구의 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H사와 L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 80억9천3백78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는 피고들과의 협상을 통해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막고, 조경 등 특화공사를 실시케 함으로써 아파트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입주예정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자발적 단체”라며 “외부에 동호회를 대표할 회장과 내부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부회장, 회계팀장, 감사 등 집행기관을 갖추고 있고, 실제 피고들과 이중창 설치, 최상층 베란다 출입문 확보 등의 합의를 체결하는 등 활동을 수행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 사단”이라며 “이 동호회 회장이 비법인 사단인 동호회를 대표해 피고들과 체결한 석재마감공사 합의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지난 2008년 10월 사용검사를 둘러싸고 심화된 갈등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와 분양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면 석재마감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일 잔여 공사비에 대해 3/1000 비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키로 합의, 같은 해 11월 사용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들과 동호회간 체결한 합의에 따르면 동호회의 피고들에 대한 권리는 향후 구성될 원고 대표회의가 승계하는 것을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피고들이 석재마감공사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석재마감공사 이행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액과 지체상금을 원고 대표회의에 지급할 의무를 갖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부는 석재뿜칠로 시공키로 합의했으므로 공사비를 감액해야 함 ▲석재마감공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감액해야 함 ▲당시 동호회가 민원 제기, 집회 개최, 가처분 신청 등으로 궁박한 상황을 만들어 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손해배상금과 상계해야 함 등 H사와 L사의 주장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아파트 석재마감공사에는 소요되는 34억3백60여만원과 석재마감공사 이행의무 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46억9천17만여원의 합계인 80억9천3백78만여원을 원고 대표회의에 지급하라.”며 “나머지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 무렵인 지난 2006년 3월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동호회를 만들어 회장 등 집행부를 선출, 정기모임과 온라인 모임을 진행했다.

동호회 회원들은 이 아파트 공사현장을 방문, 진행상황을 점검하면서 부실시공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고, 발코니 개조 및 조경 등 각종 특화공사와 관련해 사업주체인 H사, 시공사인 L사와 협의를 하기도 했다. H사와 L사는 일부 동호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공을 하기도 했으나, 그 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 동호회와 H사·L사간 협상은 답보상태에 이르렀다.

당시 동호회는 지자체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L사 본사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지난 2008년 9월경 법원에 건축물사용승인 신청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H사와 L사는 동호회와 지난 2008년 10월 분양계약에 없는 석재마감공사를 이행한다는 합의를 했고, 동호회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나 H사와 L사는 동호회와의 합의한 석재마감공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호회의 권리를 승계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H사와 L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아파트 시공사인 L사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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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7월 18일 11:14:35 (8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