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소송비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출하면 업무상 횡령
-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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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동대표들이 자신들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사건 벌금 등 소송비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했다면 이같은 동대표들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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