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동대표 소송비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출하면 업무상 횡령

다올21 2011. 10. 13. 10:00

동대표 소송비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출하면 업무상 횡령

 

-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아파트 동대표들이 자신들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사건 벌금 등 소송비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출했다면 이같은 동대표들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민들을 고소하면서 관리비에서 소송비 4백3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前) 감사 C씨에 대한 횡령 항소심에서 “피고인 C씨를 벌금 40만원에 처한다.”는 원심을 인정, 피고인 C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지만, 그 대표자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됐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 지위에 있음으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 관련이 깊고 당시 제반사정에 비춰 단체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특별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단체의 비용으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했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며,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았어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송행위는 대표회의와 입주민들간 분쟁으로써 피고인 C씨 등 대표회의 구성원들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일에 불과할 뿐,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벌인 일이라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씨 등이 공고를 통해 이 비용지출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알렸더라도 모든 입주민들이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설령 그 비용 지출에 관해 대표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이는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 감사로 활동했던 C씨 등 대표회의 임원 5명은 지난 2008년 11월 대표회의측이 승강기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전단지를 게시판에 부착한 입주민 K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관리비 4백30만원을 소송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각각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표회의 감사 C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한성진)은 최근 아파트 잡수입 계좌 중의 하나인 기부찬조금 계좌에 입금된 4백40만원을 입주민들과의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대표회장 Y씨와 대표회의 총무 M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고준우)은 최근 아파트 관리비 2백50만원 가운데 2백20만원은 개인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폭행사건 벌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군포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P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P씨에게 벌금 3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P씨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이 사건 전체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한 체계적 해석의 답변을 받았고, 피고인이 K씨를 폭행, 이에 대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는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며 “설령 피고인이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판사 양시훈)은 최근 관리비에서 97만여원을 인출해 이중 90만원을 자신의 상해사건 벌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병원 치료비 및 약값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부천시 D아파트 자치회장 J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J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업무와 관련해 1백만원 이내의 돈은 업무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입주민들의 사전 동의까지 받았다.”는 피고인 J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회의록에 기재된 ‘회장·총무 상의 1백만원 선까지 쓸 수 있다’는 부분은 그것이 입주민들을 위해 아파트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의 범죄로 인해 부과된 벌금과 치료비에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지출결의 동의서’의 작성일지가 이 사건 발생 이후인 점에 비춰 사전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