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외 수입금을 부녀회 지원금으로 지급했어도 규약 따른 대표회의 결의 있었다면 정당” |
| 대법원 판결 |
|
|
|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
|
|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의 결의로 부녀회에 관리비 외 수입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지출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
|
|
| ☞ 아파트 입찰공고는? <주택관리입찰정보> http://www.aptgo.co.kr/ |
| <이 기사의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 입력 : 2011년 08월 01일 14:52:13 (876호) |
'공동주택관리 > 판례&질의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입주예정자 동호회도 ‘비법인 사단’…석재마감공사 합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시행·시공사, 합의 불이행 따른 손배책임 있어” (0) | 2011.08.05 |
|---|---|
| “입주자대표회의서 불허키로 의결했어도 사생활 침해우려 등이 없다면 선관위 관련자료 열람·복사 허용해야” (0) | 2011.08.05 |
| “사업자 선정지침·입찰공고 등에 다소 어긋나게 업자 선정했어도 아파트 경비용역계약 체결 무효 아니다” (0) | 2011.07.22 |
| 입대의 의결 가능하려면 규약상 정원의 과반수 선출돼야 (0) | 2011.07.22 |
| “입주예정자 동호회도 ‘비법인 사단’…석재마감공사 합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시행·시공사, 합의 불이행 따른 손배책임 있어” (0) | 2011.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