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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외 수입금을 부녀회 지원금으로 지급했어도 규약 따른 대표회의 결의 있었다면 정당”

다올21 2011. 8. 5. 15:08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비외 수입금을 부녀회 지원금으로 지급했어도 규약 따른 대표회의 결의 있었다면 정당”
대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의 결의로 부녀회에 관리비 외 수입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지출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완 대법관)는 최근 충북 청원군 J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의 관리비 외 수입금 중 관리규약을 위반하면서 지원한 부녀회 후원금 8백80만원과 자신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6백60만원을 반환하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지출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2심을 인정,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 2008년 6월 정기회의에서 부녀회 예산 및 지원규모를 심의·의결, 1천2백30만원을 지원키로 결의했으며,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이 아파트 관리 외 수입금 중 8백80만원을 부녀회에 지급했다.

또 A씨 등이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자신들에 대해 회의록 등 서류의 열람과 복사요구를 제한키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학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이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로 3백30만원을 집행했고, 대표회의 감사였던 D씨가 대표회의를 상대로 자신을 해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표회의는 이 사건 변호사 선임비로 3백30만원을 지출했다.

이에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관리비 외 수입금을 부당지출했으므로 부당지출금 1천5백40만원을 반환하라.”며 지난해 6월 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부당지출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청주지방법원 소액1단독은 지난해 9월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2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로 ‘관리비 예산의 확정’을 결의할 수 있고, 관리비 외의 수입금은 ‘관리 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해 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표회의에서 부녀회 지원금으로 1천2백30만원을 지원키로 결의한 이상 8백80만원을 관리비 외 수입금에서 부녀회에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며 “피고 B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원고 A씨 및 입주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소송당사자는 피고 B씨 개인이 아니라 대표회의라는 단체로서, 대표회의는 단체의 방어권행사를 위해 대표회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할 수 있고, 소송경위, 소송결과 등에 비춰 대표회의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나치게 과하지도 않다.”며 “피고 B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케 함으로써 원고 A씨 또는 입주자 등이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가 패소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이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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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8월 01일 14:52:13 (87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