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다소 어긋나게 업자를 선정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입찰 및 계약체결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채해 부장판사)는 최근 경비용역업체인 S사가 “경비용역사업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받았을 용역비를 지급하라.”며 경북 경산시 O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경비용역사업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의 경비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은 적법하므로 원고 S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인(私人)들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다소간 하자가 있어도 당연히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할 것은 아니고,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그 하자를 묵인한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체결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 등에 한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 S사는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자가 입찰서류에 국민연금란을 공란으로 기재해 피고 대표회의의 입찰공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국민연금은 만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대상이고, 이 아파트 경비업무에 종사할 자들 중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몇 명인지 입찰 당시에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을 100% 산정했어도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입찰공고에 다소 어긋나게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아파트 입찰절차 및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이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S사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을 통해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이 입찰에서 차순위였던 S사는 “사업자 선정지침에는 사업자 선정시 최저낙찰제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입찰공고의 경비용역 조건에는 ‘연차, 퇴직금, 4대보험 100% 적용(미적용 견적 제출시 자격박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비용역업체로 낙찰된 업체가 입찰서류 중 국민연금란을 부정확하게 기입해 대표회의에 제출했으므로 업자 선정은 무효이고, S사가 적법한 이 아파트 경비용역업체임을 확인하며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라며 지난 1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같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