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연체요율이 정해진 배경
관리 2011/03/08 10:51
20%로 하향조정한 것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연 2할로 정해져 있기 때문
검색하여 보니 변경되어서 그런가? 참조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17>
출처:쉼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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