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다올21 2011. 3. 16. 11:08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수요광장
 
오민석
 


오 민 석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입주자대표의 선출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이 천명되는 등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이 도입됐다. 그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입대의 선출과 해임 및 입대의 구성을 위해 종전 임의기구에 불과하던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를 강제기구화했고,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강제되면서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마련했고, 관내 공동주택에서는 바뀐 주택법 시행령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관리규약을 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바뀐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선거절차가 진행됨에 있어 상당히 많은 법적 분쟁이 불거지고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입대의 회장이 추천한 자 1~2인,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2인, 통장이 추천한 자 2~3인 이내,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3인 이내,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3인 이내, 구청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가구 이상인 경우) 등으로 입대의 회장이 균형 있게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입대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추천인원을 최대로 하고, 자생단체 등 그 외의 추천인원을 최소로 한다고 해도 전자는 최대 4인, 후자는 최소 7인 정도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결국 경로회와 부녀회 그 외 관청과의 연관성 있는 인물들이 절대 과반수를 넘어서 입대의 구성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도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 대해 관리규약을 엄정히 적용하거나 입주자를 대변해 관청과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입주자대표들이 선거과정에서 입후보를 원천봉쇄당하거나 선거운동에 불이익을 입는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담보하려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관청의 입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통장에게 다수의 위원 위촉권을 주고 공무원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위원으로 포함시키는데다가 아무런 구성의 기준이나 대표성 획득여부가 불분명한 경로회나 부녀회 등에 과반수의 위원 위촉권한을 부여한 것은 과도하다. 
입주자대표의 선출과 해임 등의 절차는 공정성과 자율성을 핵심으로 한다. 입대의 구성은 당연히 입주자 등의 자율적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을 보장해야 하며, 그 자율성은 입주자 등 각 구성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성에 의해 한계 지워져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관청이나 자생단체 위주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강제화는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인 입대의 구성에 있어서 자율성과 공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리규약 준칙은 하나의 표준안인 만큼 각 공동주택별로 선거관리위원의 합리적 구성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2011/03/09 [02:27]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