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회의에서 불허키로 의결했어도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박효관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입주민 J씨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사허용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관리업체 A사는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입주민 J씨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선거관리위원별 수당 지급 상세내역 및 영수증, 선거관리위원 식사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지난 3월 대표회의 회의록 및 결과공고문 등의 서류를 열람·복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J씨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주민 J씨는 주택법 시행령과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업체를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별 수당 지급 상세내역 및 영수증 등 서류들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관리업체 A사가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J씨의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요청한 자료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으며, 대표회의 회의에서 ‘소송중이거나 관리업무에 심각히 방해를 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복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결했으므로 J씨의 열람·복사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관리업체 A사의 주장에 대해 “J씨가 요청한 자료에 관리업체 A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관리규약에 이같은 내용을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대표회의의 거부 결의가 있더라도 J씨의 열람·복사를 거절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J씨가 서류 또는 장부를 특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복사청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복사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아 거부한 것”이라는 관리업체 A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J씨가 주문 기재 서류를 특정해 복사를 청구했고, 이에 대한 복사비까지 납부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관리업체 A사는 J씨가 대표회의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J씨는 오로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열람·복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J씨가 대표회의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입주민 J씨는 열람·복사의 시기 및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있으나 관리업체 A사의 관리업무의 편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열람·복사 시기는 관리업체 A사의 업무시간 내로, 장소는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입주민 J씨가 ‘선거관리위원 식사의 참석자 명단’에 대한 열람·복사도 구하고 있으나, 입주민 J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리업체 A사가 이에 대한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J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며 “관리업체 A사는 관리사무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입주민 J씨가 신청한 서류들을 열람·복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J씨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J씨는 관리소장을 상대로 관리비 부과내역 중 선거관리위원의 식사비 지출 등이 과다하다며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했으나 관리소장은 지난 3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열람·복사는 불허키로 의결됐다며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J씨는 불허를 의결한 대표회의 회의록 및 회의 결과공고문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다.
이에 J씨는 지난 4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된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의 선거관리위원별 수당 지급 상세내역 및 영수증, 선거관리위원 식사비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지난 3월의 대표회의 회의록 및 결과공고문, 선거관리위원의 식사에 대한 참석자 명단에 대해 시간 및 제한이 없는 열람·복사를 허용해 달라.”며 관리업체 A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