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전기안전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돈을 받고 건넨 둘 모두 철퇴를 맞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남성민)은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H아파트 前입대의 회장 N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3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고, 사기 및 배임증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 아파트 前전기안전관리자 J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아파트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업자 선정, 공사대금 지급 업무와 관련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며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던 N씨는 J씨로부터 전기공사를 계속 맡을 수 있고 공사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10만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게다가 ‘경로당에서 놀러 가는데 입대의 회장이 돈을 내야 한다. 찬조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찬조금을 주면 편의를 제공해주겠다는 태도를 은근히 보여 10만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았으며, J씨와의 식사자리와 술자리에서 각 100만원의 현금을 교부받기도 했다. N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총 340만원을 공여한 J씨는 이 아파트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아파트 전기설비와 관련된 전기공사를 하지 않고도 자신이 공사를 한 것처럼 견적서를 제출해 관리사무소로부터 공사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급기야 경리직원에게 전기차단기 수리공사에 관한 허위 영수증 및 이를 토대로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제시하면서 공사비 56만원을 청구해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3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