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101

[스크랩] Re:장기수선계획 조정주기? - 국토부 유권해석 참고하세요.

정기적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3년째 되는 연도중 실시 질의 : 당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지난 2009년 9월에 조정, 3년째를 맞아 다시 조정하고자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

SM3도 자신만만~ 11월, 더욱 업그레이드된 SM357 자신만만 프로젝트!

SM3도 자신만만~ 11월, 더욱 업그레이드된 SM357 자신만만 프로젝트! SM3 2013/10/30 17:03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지난 10월 한달간 SM5, SM7 신차를 구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파격적인 조건의 'SM5, SM7 자신만만 프로젝트'!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11월에는 업그레이드 버전 'SM357 자..

광고료 등 잡수입은 관리비와 동일 회계처리 해야

질의내용 :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외에 발생한 잡수입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2)그리고 예비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면 관리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관리주체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