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3년째 되는 연도중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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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당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지난 2009년 9월에 조정, 3년째를 맞아 다시 조정하고자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3년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한 날부터 3년째 되는 날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수선계획 을 조정한 연도부터 3년째 되는 연도중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택건설공급과. 2012. 6.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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