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무
2011년 7월 1일부터 확대 적용
고용노동부
내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주40시간제 적용 확대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주40시간제 도입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약 30만개로 약 200만명의 근로자가 주40시간제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하고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 노사가 합의해 주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40시간제가 시행되면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부여방식이 1년 만근 시 10일, 1년 추가 근속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에서 1년 만근 시 15일, 추가 2년 근속시마다 1일씩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는 등 근로시간, 휴가관련 제도들도 바뀐다.
또한 사업장 스스로 법 적용시점보다 6개월 이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지원했던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는 올해 말로 종료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아직 근로시간이 OECD 최장수준이나, 법정 주40시간제 시행이 마무리되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궁극적인 근로자 삶의 질 향상도 촉진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영세한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면 인건비 상승 부담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연장근로 가산수당 인하, 월차·유급생리휴가 폐지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주40시간제 적용으로 근무형태, 취업규칙, 근로계약, 휴가제도 등 변경과 관련한 숙지 사항에 대해 내년에 전국 순회 안내교육 및 인터넷 교육 실시와 상담센터를 설치해 전화·인터넷·대면으로 상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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