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령
--- 개정1981.10.15
제10조 (입주자대표회의)
①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로서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고,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1981.10.15>
⑥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1998.12.31
제10조(입주자대표회의)
① ...입주자등은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⑥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1983.6.10, 1998.12.31, 2002.3.25>
주택법시행령 -2003.11.29 시작
--- 2003.11.29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2003.11.29 전부개정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2006.2.24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2006.2.24 일부개정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 개정 2010.7.6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2010.7.6>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7.6>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2010.7.6 일부개정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06.2.24,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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