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다올21 2011. 3. 7. 09:28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06.2.24, 2010.7.6>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그 구성원의 정의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의결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 과반수만 선출되면 가능합니다.)

 

예)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10명 이면

    ----> 6명 이상이 선출되면 입대의 임원도 선출하고 의결 할 수 있습니다.

     . 6명이 선출되면 전원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의결

     .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인

         7명이 선출되면 4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8명이 선출되면 5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9명이 선출되면 5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10명이 선출되면 6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