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06.2.24, 2010.7.6>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정족수
---->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그 구성원의 정의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의결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 과반수만 선출되면 가능합니다.)
예)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이 10명 이면
----> 6명 이상이 선출되면 입대의 임원도 선출하고 의결 할 수 있습니다.
. 6명이 선출되면 전원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의결
.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인
7명이 선출되면 4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8명이 선출되면 5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9명이 선출되면 5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10명이 선출되면 6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공동주택관리 > 주택법등 내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법 제98조(벌칙), 제101조(과태료) (0) | 2011.03.07 |
---|---|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0) | 2011.03.07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의 변천사 (0) | 2011.03.06 |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40시간 근무 (0) | 2011.03.06 |
[스크랩] 2010년12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운영규정 개정 (0) | 201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