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약과 다른 결격사유로 후보등록 무효화했다면 아파트 선관위 규정 효력 없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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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 june@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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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과 관리규약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와는 다른 사유로 동대표 후보등록을 무효화시키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상위규범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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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년 02월 28일 14:29:50 (85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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