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입주민 1/10 이상 이의제기…경쟁입찰 거치지 않았다면 기존 관리업체...

다올21 2011. 3. 2. 14:42

입주민 1/10 이상 이의제기…경쟁입찰 거치지 않았다면 기존 관리업체와 재계약 결의 ‘무효’
서울북부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아파트 입주민 1/10 이상이 기존 위탁관리업체와의 재계약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기존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재위탁키로 한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도봉구 A아파트 동대표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회의가 지난해 9월 회의에서 A사에 이 아파트 관리를 재위탁키로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와 이 아파트 관리규약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입주민들에게 공시한 후 입주민 1/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 대표회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종전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C사를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한 결의는 그 당시 전체 입주민 1/10 이상에 해당하는 16.2%의 이의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본문에 의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관리주체를 재선정한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민들이 제출한 이의서 가운데 상당수 내용이 같아 이의서들이 입주민들의 진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대표 B씨가 같은 내용의 이의서를 제출했다는 입주민들로부터 인감증명서까지 제출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대표회의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의서들이 작성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설령 입주민 가운데 과반수가 C사와 이 아파트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에 찬성했더라도 기존의 관리주체와 다른 주택관리업자를 비교·선택하게 함으로써 관리주체 선정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입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 63%의 재계약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는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9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리업체 C사와의 위·수탁 관리 재계약 여부에 대한 입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입주민 16.2%가 이의서를 제출했지만 B씨를 제외한 나머지 동대표들은 타의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적법한 이의서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C사에 재위탁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동대표 B씨는 지난해 10월 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

 

입력 : 2011년 02월 28일 14:34:00 (8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