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사업수행실적 평가서
1.용역업체 일반현황
2.수행실적평가표
3.관리소장 소견서
|
업체제출자료
지명원
사업자 등록증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납세 증명서
승강기보수실적 현황
▶기 접수서류임
우남퍼스트빌2차관리사무소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평가일자 :2013년 8월 14일 | |||||||||
업체명 |
|
평가기간 |
2012.10.01~ 2013.08.13 |
담당업무 |
|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점 |
평균 | ||||||
담당 |
관리소장 | ||||||||
1.기술 숙련 관련 (30점)
|
업체의 규모 및 경영상 안정성 |
5 |
5.0 |
5.0 |
5.0 | ||||
업체에 대한 주변평판과 신뢰성 |
5 |
5.0 |
5.0 |
5.0 | |||||
업체의 보유장비,인력의 적정성 |
5 |
5.0 |
5.0 |
5.0 | |||||
업무에 대한 전문성 |
5 |
5.0 |
5.0 |
5.0 | |||||
담당자의 경험 및 기술력 |
5 |
5.0 |
5.0 |
5.0 | |||||
담당자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 |
5 |
5.0 |
5.0 |
5.0 | |||||
소 계 |
30 |
30.0 |
30.0 |
30.0 | |||||
2.금액, 성실 협조 관련 (50 점)
|
계약서에 준한 관리 이행상태 |
10 |
9.0 |
9.0 |
9.1 | ||||
계약금액의 적정성 |
20 |
19.0 |
19.0 |
19.0 | |||||
업체의 현장에 대한 협조도 |
5 |
5.0 |
5.0 |
5.0 | |||||
문제발생우려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
5 |
5.0 |
5.0 |
5.0 | |||||
관리소 지시에 대한 순응성 |
10 |
10.0 |
9.0 |
9.5 | |||||
소 계 |
50 |
48.0 |
47.0 |
47.5 | |||||
3.기타
(20점)
|
관리기간중 발생한 문제의 처리 |
5 |
5.0 |
5.0 |
5.0 | ||||
입주민의 민원발생 여부 |
10 |
9.5 |
9.5 |
9.5 | |||||
평가기간 이전 관리기간에 대한평가 |
5 |
5.0 |
5.0 |
5.0 | |||||
소 계 |
20 |
18.0 |
17.0 |
17.5 | |||||
합 계
|
100 |
98.0 |
97.0 |
97.5 | |||||
관리소장 소견서 : 지난해 10월1일부터 당 단지 재활용품 수거를 하였으며 별탈없이 깔끔하게 수거를 수행한 업체로 계약금액은 타단지와 비교 평균금액 이상이고,일반업체보다도 높은 금액으로 (세대당 1900원)으로 계약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입대의 의결시 재계약 가능)
|
유지보수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
현대엘리베이터(주) |
대 표 자 명 |
한 상 호 |
업 종 |
엘리베이터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
사업자등록번호 |
126-81-04267 |
자 본 금 |
537억원 |
사업개시년도 |
1984년5월23일 |
보 수 실 적 |
5,564대 |
납 세 여 부 |
체납액 없음 |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136-1 |
전 화 번 호 |
1577-0603 , 032-505-0430 |
사업수행실적 평가표 평가일자 :2013년 7월 11일 | |||||||||
업체명 |
경기종합관리 |
평가기간 |
2012.09.01~ 2013.07.10 |
담당업무 |
단지청소 |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점 |
평균 | ||||||
담당 |
관리소장 | ||||||||
1.기술 숙련 관련 (30점)
|
업체의 규모 및 경영상 안정성 |
5 |
4.5 |
4.5 |
4.5 | ||||
업체에 대한 주변평판과 신뢰성 |
5 |
4.5 |
4.5 |
4.5 | |||||
업체의 보유장비,인력의 적정성 |
5 |
5.0 |
4.5 |
4.75 | |||||
업무에 대한 전문성 |
5 |
5.0 |
4.5 |
4.75 | |||||
담당자의 경험 및 기술력 |
5 |
4.5 |
4.0 |
4.25 | |||||
담당자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 |
5 |
4.5 |
4.0 |
4.25 | |||||
소 계 |
30 |
28.0 |
26.0 |
27.0 | |||||
2.금액, 성실 협조 관련 (50 점)
|
계약서에 준한 관리 이행상태 |
10 |
9.0 |
8.0 |
8.5 | ||||
계약금액의 적정성 |
20 |
19.0 |
18.0 |
18.5 | |||||
업체의 현장에 대한 협조도 |
5 |
5.0 |
5.0 |
5.0 | |||||
문제발생우려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 |
5 |
4.0 |
4.0 |
4.0 | |||||
관리소 지시에 대한 순응성 |
10 |
10.0 |
9.5 |
9.5 | |||||
소 계 |
50 |
47.0 |
43.5 |
45.5 | |||||
3.기타
(20점)
|
관리기간중 발생한 문제의 처리 |
5 |
4.5 |
4.0 |
4.25 | ||||
입주민의 민원발생 여부 |
10 |
9.0 |
8.0 |
8.0 | |||||
평가기간 이전 관리기간에 대한평가 |
5 |
4.5 |
4.5 |
4.25 | |||||
소 계 |
20 |
18.0 |
17.0 |
17.5 | |||||
합 계
|
100 |
93.0 |
90.5 |
91.75 | |||||
관리소장 소견서 : 작년 9월1일부터 단지 청소업체로 선정되어 별탈없이 무난하게 청소를 진행한 업체로 계약금액은 전 년도와 동일금액으로 타단지(능곡지구)와 비교 평균금액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2014년 최저임금인상분 적용분은 내년 1월부터 반영합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의거 입대의 의결)
|
|
관리소장 소견서
관련법규
당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7조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월1회이상 안전점
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 보존 하여야합니다.
|
수의계약
승강기 유지보수 업무는 그 업무특성상 승강기제조업체가 직접 유지보수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해도 입찰가
액들이 편차가 크지 않을뿐만 아니라 최저가 낙찰시 신뢰성을 알 수 없는
업체가 선정될 경우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존의 업체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국토부고시 사업자 선정지침 3조 2항에 의거 수의계약
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
평가기준
평가 항목 중 안전과 사후처리 및 민원발생여부에 특히 주안점을 두고
배점을 하였으며 총점 70 점을 기준점으로 하여 60점 이하 이면 불가,
70점 이상이면 보통 80 점 이상이면 업계 평균에 비해 우수 하다고 판
단할수 있도록 평가하였습니다.
|
소 견
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은 관련법적근거 와 경쟁 입찰에 비해 기존업체
와의 수의계약이 업무의 특성상 유리 하다고 판단 되오며 특히 객관적
평가를 해본결과 그 평가점수 또한 우수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 무난
하다고 사료됩니다.
2013 년 5월 01일
능곡우남퍼스트빌2차 관리사무소장 우 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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