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련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인세과-2169, 2008.08.27)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분당세무서에서 보내온 안내문에 따르면 수익사업의 범위는 아파트 단지내 광고물 부착, 알뜰시장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통신중계기지 임대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개시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사업개시신고시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시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만 고유번호증에 수익사업을 추가하여 부가세과세대상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공급자(아파트)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며, 영리사업을 함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도 하여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경우 50%는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됨)
국세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아파트에 부가세와 법인세신고, 납부를 조사하여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세금추징은 5년에서 7년까지 추징할 수 있으며 단지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혹은 몇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당세무서 담당자(노현철氏)와의 전화상담으로는 추징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없다고 하며 안내문에 따라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 이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안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며 대형 아파트단지에서 부가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어 그 영향으로 관리감독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5.4%)에 대해서는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 환급 받을 수 있으나 지금은 부가세 추징의 후환이 두려워 환급을 요청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만 향후 부가세의 성실 신고·납부로 이자소득세의 환급을 당당히 요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참고사항>
간이과세자
1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통상 1.5%~4% 부가세 과세
일반과세자
1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
공급대가×10% 부가세 과세
작성: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성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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