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광고료 등 잡수입은 관리비와 동일 회계처리 해야

다올21 2013. 10. 22. 15:49

질의내용 :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공동주택 관리비 외에 발생한 잡수입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2)그리고 예비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하면 관리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관리주체의 업무 관련), 제57조 제3항 제3호(관리주체의 동의행위 관련),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호(관리주체의 업무 관련)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 광고수입 등의 각종 잡수입은 관리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해야한다.

다만 잡수입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충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사용절차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다.

참고로 예비비는 관리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관리비 지출을 위해 책정하는 것이므로 관리비로 지출할 수 없는 용도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판단된다.

<주택건설공급과-1318. 2010. 2. 19.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