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관리비 미공개 단지 ‘수두룩’

다올21 2011. 3. 8. 21:51

관리비 미공개 단지 ‘수두룩’

 

<아파트관리신문> 2011년 01월 24일 16:57:12 

 

국토부 과태료 방침에도 전국 636개 단지 지난해 11월분 ‘공란’
공개했어도 항목 누락·오류 상당…“원인 파악·대책 마련 시급”

일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는 공동주택이 매달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과 지난해 개정·신설된 주택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의무관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터넷 사이트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 이하 ‘시스템’)에 매달 일반관리비, 경비비, 장기수선충당금, 대표회의 운영비, 잡수입 등을 올려야 한다.

일반관리비와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는 지난 2009년 9월 분(발생월 분)부터 최근 분까지 공개돼 있어야 하고, 난방비와 급탕비, 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장충금, 대표회의 운영비, 위탁관리 수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잡수입은 지난해 9월 분부터 최근 분까지 시스템에 공개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9일 현재 지난해 11월 분을 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636개 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직전까지 최대가 601개 단지이므로 이대로 마무리될 경우 최대치다.

비교적 소규모 공동주택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와 인천 부평구 S아파트 관리주체는 지난 2009년 12월 분 일반관리비와 사용료, 장충금 등만 공개한 뒤 현재까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충북 청주시 K아파트 관리주체는 지난해 2월 분부터 4월 분까지, 6월 분부터 10월 분까지 일반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인근의 J아파트 관리주체는 지난해 9월 분 이후 일반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았고, 장충금란은 공란으로 남겨뒀다.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상당수가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 달서구 D아파트 관리주체는 지난해 7월 분 이후 일반관리비 등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 성남시 J아파트 관리주체는 지난해 6월 분부터 공개를 중단한 상태다.

또 서울 강서구 D아파트 관리주체와 부산 부산진구 K아파트 관리주체는 지난해 8월 분 이후 관리비 등 공개를 중단했다. 설상가상으로 K아파트 일반관리비에는 부과월수에 오류가 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꼽히는 강남구 T아파트 관리주체는 지금까지 일반관리비는 물론 그 어떠한 자료도 올리지 않은 상태며, 인근 N아파트 관리주체와 부산 사하구 D아파트 관리주체는 현재까지 1개월 분의 일반관리비와 장충금만 시스템에 올렸다. N아파트와 D아파트의 일반관리비와 장충금은 언제 부과된 분인지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

이밖에 제주 서귀포시 D아파트 관리주체는 모든 세대의 사용료를 합친 ‘개별사용료’를 수개월째 ‘0원’으로 기입했으며, 경기 용인시 Y아파트 관리주체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리비는 물론 다양한 정보를 기입했으나 정작 시스템에는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 8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여러 차례 안내·홍보를 통해 관리비 등 공개 의무화를 알리고 있고, 국토해양부도 16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주택법령 준수 및 단속지침을 밝혔으나 개선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해 말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 대해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방침도 밝혔으나 미공개 단지 수는 전혀 줄지 않아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 성남지역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주택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주체도 관리주체”라며 “원인 파악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