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동대표 소송비를 관리비로 지출 못해

다올21 2011. 10. 31. 11:23

동대표 소송비를 관리비로 지출 못해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질의 : 관리비를 동대표 형사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또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은 전액이 은행에 예치돼 있어야 하는지.

회신 : 관리비를 동대표 형사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
입주자가 관리주체에 납부한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운영자금이다.<주택건설공급과-1290. 2010. 2. 18.>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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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3월 15일 11:01:12 (8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