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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불신임 서면 동의 소유자 및 사용자 위임 있어야

다올21 2011. 3. 8. 21:47

동대표 불신임 서면 동의
소유자 및 사용자 위임 있어야
서울남부지법
 

2010/12/01 [02:14] ⓒ한국아파트신문

 

 

동대표의 불신임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을 때에는 소유자 및 사용자가 직접 서명을 해야 하며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서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별도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양재영 판사)는 서울시 양천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에 대해 입주민 J씨가 신청한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입주민 J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입주민 J씨를 포함한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민 등은 지난 10월경 같은 동 동별 대표자이면서 입대의 회장인 B씨에 대해 불신임 절차를 진행해 총 60가구 중 45가구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

 

이에 J씨는 관리규약에 따라 60가구의 3분의 2인 45가구의 불신임 서면 동의를 받아 B씨가 이미 해임됐으므로 직무를 더 는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제10조(의결권 행사) ②1가구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해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입주자 등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은 당해 주택의 거주자(무능력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동별 대표자를 불신임하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해 서면 동의를 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사용자에 한정되고 예외적으로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며

 

 

“서면 동의한 45가구 중 소유자 또는 사용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가구는 21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 24가구는 그 이외의 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그들이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불신임안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점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소유자 및 사용자의 ‘배우자’는 민법상의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해 별도의 위임 없이도 불신임 서면 동의를 할 수 있고 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서 소유자의 별다른 의사 확인 없이 대리권한을 인정하는 관행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불신임하는 행위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 배우자나 직계비속으로서 동거인인 경우 그가 동별 대표자에 출마하거나 통상적인 의결에 참여하는 때에 따로 대리권한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그러한 관행이 이 사건의 경우처럼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를 불신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