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로 인한 해산후
다올21
2011. 3. 6. 16:21
입주자대표회의 임기만료로 인한 해산후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0.03.08 14:3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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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o 차기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 하였을시 1.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변경은 누구 로 하여야 하는지. 2. 고유번호증에 의한 은행거래 명의인은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3. 대표회장이 보관하던 인장은 누가 보관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 또한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마친 자는 동별대표자가 아니므로 조속히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것이며 ㅇ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라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므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참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ㅇ 그러나 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 소관청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