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들이 형사사건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김창현)은 최근 대표회의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J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A씨 등 3명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 등은 입주자 총회의 승인을 받아 B씨와 C씨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만 해당하고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입주민들 앞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전(前) 부녀회장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피고인 C씨는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총회에서 선임돼 적법하게 입주자 대표로 선임된 것이 아님에도 입주자 대표로 참석해 의결하는 방법의 업무방해죄로 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3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 대표는 무보수 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하나 업무추진과 관련한 실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수령할 수 있다’는 규정 등에 따라 대표회의비는 비법인사단인 대표회의의 총유에 속하는 점, 변호사비를 부녀회비에서 충당하기로 의결하고 부녀회와 상의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씨와 C씨는 단체의 대표자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인 대표회의비로 지출할 만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 A씨 등은 A씨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률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질른 다음 자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A씨 등 3명의 이같은 행위는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장인 A씨와 동대표 B씨, C씨는 대표회의 활동을 위해 보관하던 대표회의 운영비 2백50만원을 B씨와 C씨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했다.
이후 대표회장 A씨 등 3명은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돼 이같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A씨 등 3명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입력 : 2010년 11월 29일 11:30:18 (8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