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주택] 잡수입의 회계처리와 부녀회 운영 관련
다올21
2011. 3. 6. 14:41
[주택] 잡수입의 회계처리와 부녀회 운영 관련
ㅇ 잡수입의 범위 및 장부·증빙서류의 보관 기간은?
ㅇ 2010.7.6. 전에 부녀회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잡수입의 관리 및 회계처리는?
ㅇ 2010.7.6. 전에 부녀회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잡수입의 관리 및 회계처리는?

re: 잡수입의 회계처리와 부녀회 운영 관련
ㅇ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재활용품 판매수입, 알뜰시장 수입, 광고수입 등)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잡수입은 관리 외 수입이지만 지출은 관리비 용도로 지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로당의 경우 관리비에서 난방비·전기료·수도료 등의 지출은 가능하지만 경로회 및 부녀회의 운영경비 등으로는 지급해서는 아니됨)
ㅇ 또한, 관리주체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을 관리비등과 함께 회계처리 하는 시점은 2010.7.6.이므로 2010.7.6. 전에 발생한 잡수입은 종전의 규정(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관리주체는 이를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ㅇ 또한, 잡수입은 관리 외 수입이지만 지출은 관리비 용도로 지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로당의 경우 관리비에서 난방비·전기료·수도료 등의 지출은 가능하지만 경로회 및 부녀회의 운영경비 등으로는 지급해서는 아니됨)
ㅇ 또한, 관리주체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을 관리비등과 함께 회계처리 하는 시점은 2010.7.6.이므로 2010.7.6. 전에 발생한 잡수입은 종전의 규정(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