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사용가능한지?

다올21 2011. 3. 6. 14:12

제목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로 사용가능한지?
 성명  OOO  등록일  2010.10.21 12:53: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잡수입을 이젠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시행령 55조 제2항의(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수입.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사용료등)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에 따른 사용이나 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원 등으로 사용 가능한지 문의입니다.
또한, 재활용 수집으로 생긴 수입중 일부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를 거쳐 수고하신 경비원들에게 지급했던 것처럼 그대로 지급해도 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재활용품 판매수입, 알뜰시장 수입, 광고수입 등)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는 것입니다.

ㅇ 그리고, 잡수입은 관리비를 지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녀회 및 경로회 등의 운영경비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참고: 모든 비용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과 주택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비목 외에 다른 비목을 만들어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ㅇ 또한, 관리주체는 대통령령 제22254호(2010.7.6)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55조제2항에 따라 잡수입을 관리비등과 함께 회계처리 하는 시점은 2010.7.6.이므로 2010.7.6. 전에 발생한 잡수입은 종전의 규정(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처리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령의 해석은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FAQ)」(주택건설공급과)”에서 찾아 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