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잡수입처리 및 부녀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질의회신
다올21
2011. 3. 6. 14:02
국토해양부 질의
1)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집행할 수 있는지와 회계처리 방법은?
2)부녀회에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1)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해서는 관리주체가 장부를 작성해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잡수입을 포한함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 따라 입대의 의결 사항입니다.
2)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8호의 2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 역할을 부녀회가 일정부분 수행하도록 입대의에서 의결한 경우 그 소요비용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대의의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공급과-6833, 2010.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