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는 본인은 선거관리위원이 될수 없다.
다올21
2011. 3. 4. 09:28
◑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는 본인은 선거관리위원이 될수 없다.
-.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 관련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카테고리: 주택 전화번호: 02-2110-6235
-.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자:2010.10.12 -. 수령일자:2010.10.13
(질의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추천하는 자가 본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2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추천하는 자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