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과 관리규약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와는 다른 사유로 동대표 후보등록을 무효화시키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은 상위규범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일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 후보로 등록했으나 선관위로부터 후보등록 무효결정을 받은 입주민 J씨가 이 아파트 선관위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별 대표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아파트 선관위는 J씨 거주 동의 동대표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아파트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공고한 동대표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J씨에게 학력,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위에 관해 소명을 요청했으나 J씨가 이에 불응하고 다른 후보들을 비방했고, 선관위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선관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J씨의 동대표 후보등록에 관해 무효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동대표 결격사유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 호의 내용으로 제한돼 있다.”며 “선관위 규정이 관리규약상 동대표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선관위가 동대표 후보등록의 무효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상위규범인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입주민 J씨에게 관리규약과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동대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J씨는 해당 동 동대표 선거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저지할 권한을 갖고 있고, 현재 동대표 선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표회의 임원선거까지 중지해 달라.”는 J씨 신청에 대해서는 “임원선거의 전제가 되는 동대표 선거절차를 중지하는 이상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공고되지도 않은 임원선거까지 중지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월 공고한 동대표 선거절차 중 J씨 거주 동의 선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 아파트 선관위는 지난달 동대표 선거절차를 공고했고, J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동의 후보로 등록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J씨의 학력과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위 등에 관해 J씨에게 소명을 요청했으나 J씨는 불응했다.
선관위는 J씨가 선관위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J씨의 동대표 후보등록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렸다.
이에 J씨는 최근 “법원에 자신이 거주하는 동의 동대표 선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이같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