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오히려 사업자 선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사업자 선정지침 각 조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기준이 애매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규정에 대해 제각기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도봉구 A아파트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제한경쟁입찰에서 5개사의 입찰 참가업체 중 입찰서류 등에 문제가 있다며 4개사를 탈락시킨 다음 1개사를 최종 선정, 대표회의와 입주민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국토부가 질의회신을 통해 제한경쟁입찰은 5인 이상의 입찰참가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유권해석했으므로 이번 입찰은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대표회장은 “유권해석과 장관 고시인 사업자 선정지침이 상충한다면 당연히 선정지침이 우선”이라며 “지침은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으로 해놓고 해석은 5인 이상의 입찰참가로 해 아파트에 혼란을 초래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최근 지자체의 행정지도로 입찰을 무효화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했다.
이같은 논란은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다목에 ‘제한경쟁입찰은 5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단순히 입찰참가로 볼 것인지, 요건에 맞는 서류 제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했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사업자 선정지침에 명시된 일부 규정의 해석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사업자 선정지침 제9조(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제5호는 ‘대표회의 구성원에게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제공한 자’라고 규정해 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닌 입주민들을 위한 발전기금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동 조항 제6호는 대표회의 구성원이 ‘임원’으로 소속된 주택관리업자로 규정해 ‘직원’은 문제가 없는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제10조(주택관리업자 선정입찰 참가시 제출서류) 제5·6호는 ‘주택관리사·기술능력 및 장비현황과 공동주택 단지 실적에 대한 서류 제출’을 명시하고 있지만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대표회의에서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맹점이 있고, 지침 별표1(입찰의 종류 및 방법)에 지명경쟁입찰은 5인 이상 입찰대상자를 지명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토록 명시했지만 이 경우에도 입찰공고를 별도로 내야 하는지도 확실치 않다.
아울러 ▲제10조 ‘등록자본금의 보유증명’ 문제 ▲제13조(주택관리업자와 계약체결)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안하는 경우 무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14조(주택관리업자 선정결과 공개)·제31조(입찰보증금의 반환) ‘즉시’에 대한 모호한 기준 등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소장은 “150세대 아파트와 6000세대 아파트의 공사·용역은 규모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2백만원 이하의 공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한 엇갈린 유권해석을 내린 경우도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가능 요건’을 묻는 질의에 “입주자 등의 1/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존 업자를 관리주체로 재선정할 수 없다.”고 답했지만 이후 계약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 관련 요건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 1/1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기존업자가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거나 고의·과실로 입주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엇갈린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관리업체 C사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동일한 상황에 대해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은 사업자 선정지침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라며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곧바로 모든 아파트에 전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대표회의와 마찰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지자체간 서로 다른 유권해석으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경기 D시 E아파트는 지난 1월 알뜰시장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 최저가격을 제시한 1위 업체는 ‘법적 분쟁·소송이 있는 업체는 참가자격 배제’라는 입찰공고문 조항에 해당, 2·3위 업체는 2위 업체 대표가 3위 업체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각각 배재됐다.
이에 이 아파트는 D시로부터 ‘입찰공고문 조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사항은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4위 업체로 낙찰을 강행했으나 1위 업체와 2·3위 업체는 각각 국토부로부터 ‘사업자 선정지침 외 입찰자격 제한은 문제있다’는 유권해석과 ‘입찰 참가업체간 동시 임원등재는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국토부와 지자체의 해석이 다른 상황인데 아파트 관리현장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시 자치구의 한 공무원은 “선정지침 시행 이후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민원건수가 선정지침 시행 전보다 5배 가량 증가했다.”며 “아파트 입주민 등이 사업자 선정지침의 애매한 규정이나 지침상에 없는 내용을 질의할 경우 임의로 답변할 수도 없고, 국토부에 물어봐도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애매한 규정·지침을 보완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 2011년 02월 28일 14:48:12 (85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