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입주 예정자 과반수 미입주 동에도 동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다올21 2016. 6. 15. 13:35

처리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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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공영만 (044-201-3371) 신청번호1AA-1606-080847
접수일2016-06-14 09:08:59처리기관 접수번호2AA-1606-182090
처리 예정일2016-06-2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2016-06-15 09:24:09
처리결과(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내용 
 ㅇ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예정자가 과반수 이상 입주하였으나, 3개 동(선거구)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은 경우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동(선거구)에도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입주자등의 과반수란 “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분양된 총 입주예정 세대 수(입주자 또는 사용자 모두를 의미)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 (예시) 분양된 1,000 세대 중 600세대 입주 → 과반수 입주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가능 → 그 중 하나인 “가”동은 100세대 중 40세대 입주→ 40세대의 과반인 21세대의 투표와 21세대의 과반수인 11세대가 찬성하면 → (입후보자 1명시)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따라서, 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3개 동(선거구)에서도 동별 대표자 선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만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처리결과통보서 1부. 끝.

첨부파일첨부파일 민원신청서.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