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아파트의 소송비...

다올21 2016. 4. 19. 09:14

경남도, 아파트 부적정 관리 사례 무더기 적발7~9월 9개 단지 관리실태 감사…부당 집행 등 총 69건 밝혀 내
황재윤 기자  |  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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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24  13: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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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입주민 등으로부터 감사요청을 받은 지역 9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 실태 감사를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결과 관리비 부당집행 등 부적정 사례 69건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창원=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지역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리비 부당집행 등 부적정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남도는 입주민 등으로부터 감사요청을 받은 지역 9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 실태 감사를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경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부당집행 등 총 69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회수 7건 2억5683만 원, 개선집행 6건 2440만 원, 과태료 19건 4600만 원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는 김해시 모 아파트의 경우 2014년 시행한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입찰에 3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했으나 그 중 낙찰자를 제외한 2개 업체의 입찰보증서가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사실이 없는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김해시 모 아파트는 2013년 장기수선계획에도 없고 장기수선공사도 아닌 청소업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도는 밀양시 모 아파트는 2012년과 2013년 장기수선계획대상도 아닌 조경수 전정 작업, 방역소독비 등 총 7건의 용역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당하게 지출하고, 2건의 경우 공개경쟁입찰대상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파트 관리비를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 동의를 얻은 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어긴 아파트도 적발됐다.


경남도는 창원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 전·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제기된 소송비용을 아파트관리비로 집행하면서 입주민 동의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이미 지출한 소송비를 물어내도록 조치했다.


이번 감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도는 창원시 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과 2014년 특정인을 동 대표를 뽑지 않기 위해 한 세대에 2번 투표를 하게 하거나 방문투표를 하면서 과반수가 미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무효화 시켰고, 이후에도 1년여 동안 동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가 시의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선거를 실시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부녀회 등 아파트 내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은 잡수입 규모 범위 안에서 할 수 있고, 이 또한 입주민 전체의 공동이익에 부합할 때만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 일부 아파트는 자생단체 회원 간 경조사비는 물론 야유회비, 명절선물비 및 회식비용 등이 포함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지도 않아 주의조치 처분을 받았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 중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주의명령을 내려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며"도의 아파트 감사는 내년까지 이뤄지는 만큼 자신이 내고 있는 관리비가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안 사람이면 누구나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주택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