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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조정은 반드시 관리규약 개정 후 하여야 하는지?

다올21 2014. 11. 12. 14:51

[주택] 선거구 조정은 반드시 관리규약 개정 후 하여야 하는지?

 

관리규약 상 선거구당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선거구를 분리하여, 1개 선거구당 1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국민신문고 | 2013.01.30 11:06 | 신고

 

[답변]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 선거구를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5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2013.01.30 11:06 |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