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 따라 동대표 선출하지 않았다면 대표회장, 적법한 대표자 아니다”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 따라 동대표 선출하지 않았다면 대표회장, 적법한 대표자 아니다”
대법원 판결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동대표를 선출하지 않았다면 이 선거에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은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상급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서울 성북구 A아파트 동대표 B씨가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 2009년 12월 개최한 임시회의 및 2010년 2월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각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 2009년 12월 개최한 임시회의 및 2010년 2월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각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1심 판결에 대한 피고 대표회의의 항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해 각하한다.”는 제2심 판결을 인정,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 층별로 구획해 정할 수 있다.”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은 동대표 중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기서 동대표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토록 한 부분은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의 투표가치의 평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한 대표자 선출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기존 관리규약에 의하면 대표자 1명당 최소세대수와 최다세대수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일부 입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관할 구에서 기존 관리규약에 의한 동대표 선출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기까지 했음에도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 2011년 2월 선거에서 기존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했어야 할 부득이 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동별 세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동별로 1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으로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대표자 1명당 세대수에 있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편차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동대표 선출방법에 관한 조항에 위반돼 무효”라며 “2심이 이같은 동대표 선출은 효력이 없고 그 선거에서 선출된 E씨가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 감사 D씨를 비롯한 동대표 12명은 지난 2009년 12월 대표회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개최한 1차 임시회의에서 D씨 등 2명이 회장에 입후보해 투표한 결과 D씨가 참석한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이후 D씨는 지난 2010년 2월 2차 임시회의를 개최해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된 결과에 대해 참석자들의 동의를 물은 뒤 참석자들이 찬성의견을 표시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선출됐음을 선언했다.
이에 동대표 B씨는 지난 2010년 9월 “지난 2009년 12월 개최한 임시회의 및 2010년 2월 개최한 임시회의에서 각 D씨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 제1심 재판부는 지난 2011년 4월 “피고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1차 임시회의 결의는 의결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2차 임시회의 결의는 회의 안건이 구체적으로 공고되지 않은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B씨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011년 3월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E씨를 이 아파트 대표회장으로 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31민사부는 지난 2011년 10월 “지난 2010년 7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대표로 구성돼야 한다.”며 “피고 대표회의의 제2기 동대표 임기가 지난 2010년 12월 만료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해 동대표를 선출해야 함에도 동별 세대수에 상관없이 각 동별로 1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 대표회의측 관리규약 개정안은 강행규정인 주택법 시행령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지난 2011년 2월 제3기 동대표 선출은 효력이 없으므로 선출된 동대표중에서 입후보한 E씨가 입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제3기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더라도 E씨는 피고 대표회의의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며 “E씨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입력 : 2014년 03월 10일 10:54:46 (999호)
<아파트 관리신문> 이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