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그냥 여러가지

[스크랩] 용역관리 및 보험가입의 법적 기준(추가)

다올21 2012. 8. 14. 11:52

아파트 관리를 하다보면 승강기, 청소, 소독, 전기, 고지서 등 외부업체에 용역을 하며, 화재및 놀이터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대게 용역은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그 법적기준이 각각 어떤 기준인지 알아본다.

 

1. 승강기

① 관리근거 및 목적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16조의2(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자를 운행관리자로 선임하여 당해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③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2.5>)에 의거 하여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승강기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승강기 점검

점검

관련내용

해당점검자

자체점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승강기의 자체점검<개정 2004.12.31>)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4.12.31>

 관리업체

정기검사

제13조 (승강기의 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1.3>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검사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1999.2.5>

산업주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기술원)

 

 

2. 청소

관리근거 및 목적 : 전염병예방법 제 40조 1항 및 2항(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 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2항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83·12·20,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규정에 의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 아파트 내 외부 및 부대시설 등 단지 전반의 환경청결 및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청소방법

건물내부

청소내용

횟수

각동 현관 출입구 바닥은 전용세정제를 사용하여 얼룩을 제거한다.

매일

복도, 계단 , 논슬립, 지하실 입구는 매일 빗자루로 쓸고 마모ㅊ작업을 실시한다.

매일

게단 난간은 먼지 등을 제거하고 물수건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매일

계단창문틀 먼지는 매일 제거하고 유리창안쪽은 년2회 닦는다.

승강기 내부바닥은 매일 탈취, 소독세정재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매일

계단 난간 손잡이의 먼지 및 오염물은 매일 닦아내어 청결을 유지한다.

매일

옥상출입구 계단 및 지하실 입구계단은 매일 쓸고 닦는다.

매일

계단 논슬립은 매주 2층씩 광택작업(전용약품사용 상시 수시작업을 실시한다.

매주 2회

건물외부

쓰레기 분리수거는 입주민이 분리 배출한 쓰레기를 매일 2회 이상 수시로 처리하여 쓰레기 수거함 주위를 항시 깨끗이 하여야 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매일 단지 외로 반출 처리한다.

매일

쓰레기 집하장 주위는 수시로 청소한다.

매일

종량제 봉투에 의해 배출된 생활쓰레기는 매일 보관 콘테이너에 이동 적재한다.

매일

음식물 쓰레기통은 매주 2회 물청소로 청결을 유지한다.

주 2회

부대시설

놀이터 및 그 주위는 매일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한다.

매일

노인정 공동화장실은 매일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매일

2층 관리사무소는 매일 오물을 수거하고 물걸레작업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매일

 

 

3. 소독

① 관리근거 및 목적 :전염병예방법 제40조 2항(공동주택<시행령 제11조의2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7, 1994.12.30, 1999.7.23, 2001.7.7, 2003.11.29, 2005.6.30, 2006.1.13>1.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83·12·20, 97·12·13 법545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에 의거하여 소독과 해충 구제목적을 실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한다.

②소독방법

구분

내용

비고

세대실내소독

3개월 1회 소독을 실시한다.

필요시 수시 소독

수목소독

년 2회 실시 한다.

필요시 추가 소독

외곽소독

단지의 동 주변, 쓰레기집하장, 지하실, 기타 구역에 동력 분무기로 연막 소독한다.

하절기집중 소독

구서작업

단지의 동 주변, 쓰레기집하장, 지하실 기타 구역에 년 2회 이상 작업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한다.

필요시 추가 소독

소독 계획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계

실내소독

1

1

1

1

4회

실외소독

2

4

4

4

2

16회

수목소독

1

1

1

1

4회

구서작업

1

1

2회

③소독 미비점에 대한 의견

소독은 전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의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아파트에서도이에 맞춰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예방차원에서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소독을 하다보면  미비한 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소독의 특성상 예로 한 라인에서 한

집이라도 소독을 하지 않게 되면 벌레등이 소독을 하지 않은 집으로 은신하다가 약의 효과가 떨어

질 때쯤 다시 이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아파트에서 소독하는 것으로 부족할 수도

있으니 추가적으로 세대 내에서도 소독을 하고 난 후 상황을 보아 약을 구입하셔서 퇴치해야 됩니

다. 현재 우리아파트 소독 약품은 개미-분무연막용(롱다운유제) 바퀴-젤(그린베이트)사용하고 있습

니다. 아주머니들이 은색 분무 통으로 하는 것은 개미 퇴지 용이며 튜브로 짜서 하는 것은 바퀴벌

레퇴치 용입니다.

 

4. 전기

① 관리근거 및 목적 :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자) 의거하여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보험

① 화재보험가입 근거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법률 제5조 1항 특수건물(국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흥행장·숙박업소·공장·공동주택(시행령 제2조의14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 기타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② 어린이놀이터 보험가입 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1항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의 종류와 보상한도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1항(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과 3항(③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8천만원 실 손해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에 의거하여 가입하고 있습니다.

 

 

출처 : 스따보이의 원더풀 데이
글쓴이 : 스따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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