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동대표 소송비를 관리비로 지출 못해
다올21
2011. 10. 31. 11:23
동대표 소송비를 관리비로 지출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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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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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관리비를 동대표 형사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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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년 03월 15일 11:01:12 (81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