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주택법등 내용

관리규약 준칙 주택법령 저촉 시 효력 없어

다올21 2011. 3. 8. 22:10

“관리규약 준칙 주택법령 저촉 시 효력 없어”
전아연 관리규약 준칙안 주택법령 위배 ‘주의’
 
 
 
2010/10/27 [11:19] ⓒ한국아파트신문


 
 
최근 아파트 단지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일제히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가 제시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이 주택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아연이 이를 아파트에 적극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전아연의 관리규약 준칙안을 보면 우선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관련 2년에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되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중임에 관계없이 해당 동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단서조항은 주택법령에 위배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관리규약에서 아파트마다 달리 정했던 동별 대표자 임기를 2년에 1회 중임가능으로 명시했다. 주택법 시행령에 단서조항이 없기 때문에 동별 대표자 임기는 반드시 2년에 1회에 한해서만 중임할 수 있다.

 

전아연 준칙안에서는 또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대해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를 포함하면서 ‘입주민의 공동이익을 위해 관계규정을 위반할 때는 예외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으나 이 역시 문제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겸임금지 규정과 관련해 타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고 공동주택 관련 위탁관리 및 청소, 경비,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약제 등 기타 아파트와 관련이 있는 이권 용역업체에 소속된 대표자나 직계존비속과 임직원도 입대의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피선거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입대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등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을 삭제, 입대의 회장이 추천한 자 2인으로 정해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가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수의계약 대상의 범위를 벗어나 관리주체는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의해 특정인의 기술·용역·설비 또는 특정한 구조·품질 등으로 인해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해 통제하는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으로 정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도 장충금은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공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공사, 쬎쬎원 이하의 소규모 공사 등에 대해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법령을 위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관리규약에 담을 경우 이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규약 개정 시 주택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