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장충금,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결과 등 관리정보 공개 감독철저
<아파트관리신문> 2010년 11월 29일 15:52:59 국토해양부가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주택관리업자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관리비, 장충금,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결과 등 관리정보 공개 감독철저 지시
국토해양부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전국 16개 시·도 공동주택 관리 담당부서에 공문을 보내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잡수입 등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공개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계도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국토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대해서도 공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인 협회는 각 공개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현황파악 등 지자체 지도·감독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의 이같은 지시는 법령에 명시된 의무사항임에도 일부 공동주택이 관리비 등이나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선정결과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에 의거해 관리비 등, 동법 동령 제58조 제8항에 의거해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