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질의내용 회신(부녀회 관련)

다올21 2011. 3. 7. 13:32

수신 : 배방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508번지)귀하

발신 : 충청남도

 

제목 : 질의내용 회신

 

 

1. 아산 배방자이(입) 2010-053(2010. 12. 24호)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녀회장 판공비 및 부녀회 총무 통신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

 

《회신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충청남도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귀 아파트에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리규약 제정시 충청남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하였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녀회장 판공비와 임원의 통신비지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2조(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 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3. 회장 업무추진비

4. 감사 업무추진비

5.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6. 제6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지만 부녀회는 노인회,

축구, 탁구, 헬스 등의 운동 모임, 등산모임 등과 같은 자생단체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닙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