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회신(부녀회 관련)
수신 : 배방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508번지)귀하
발신 : 충청남도
제목 : 질의내용 회신
1. 아산 배방자이(입) 2010-053(2010. 12. 24호)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녀회장 판공비 및 부녀회 총무 통신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
《회신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충청남도가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귀 아파트에서 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리규약 제정시 충청남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준수하였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부녀회장 판공비와 임원의 통신비지원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2조(운영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 3 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3. 회장 업무추진비 4. 감사 업무추진비 5.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 6. 제69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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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지만 부녀회는 노인회,
축구, 탁구, 헬스 등의 운동 모임, 등산모임 등과 같은 자생단체이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닙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입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