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판례&질의 답변

동대표 구성요건 2/3이상에 대한 질의 입니다.

다올21 2011. 3. 7. 09:19

<의결정족수 질의 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대표 정원이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상 정원의 2/3이상 선출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수 있고

제반 사항들을 의결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8명의 2/3 면 5.33명이 나옵니다.
5명으로 구성이 가능한지? 아님 최소 6명이상을 선출하여야 되는지?

 

ㅇ질의 답변 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대표자 중에서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여,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함)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질의의 경우 최소 6명이 선출된 경우는 그 구성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찬성을 하여야 하며,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래의 구성원인 8명의 과반수인 5명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201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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